라. 매수신청의 보증금(매수보증금)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민집 113조).
(1) 기일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가) 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의 보증액(민집규 63조 1항)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민집규 63조 1항).
매수신청의 보증액의 산정기준은 최저매각가격이며,
그 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액(定額)이다. 구법에서는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제공하도록 하여(구법 625조), 정액이 아니고 매수신청 가격의
고저에 따라 보증금액도 증감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보증금을 준비하는 매수신고인이나, 이를 수령하는 집행관에게 모두 불편한 제도이므로,
신법은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의 정액으로 하였다. 다만, 정액에 대한 예외가 있다(민집규 63조 2항).
한편, 법은 차순위매수신고의 제도를 두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의 보증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민집 114조), 보증의 액이 정액화됨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여부의 계산도 편리하게 되었다. 보증제공의 방법으로 은행 등의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 등을
허용하고 있는바(민집규 64조),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기 위하여도 보증금액이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편리하다.
매수신청보증은 매수신청보증봉투(흰색 작은 봉투)에 넣어 1차로 봉하고 날인한 다음 필요사항을
기재한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황색 큰 봉투)에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한다(송민 2002-1, 18조 5호). 개찰한 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소정의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또는 그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처리한다(대결 1998.6.5.
98마626).
(나) 보증금액의 변경(민집규 63조 2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래 실무상 재매각의 경우에 특별매각조건으로 채권자 이외의 자가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보증을 즉시 집행관에게 보관시
켜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지만, 이제는 민사집행규칙 63조 2항에 따라 보증금액을 인상·조정이
가능하다.
동조 2항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넘는 액을 정하는 것은 물론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정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또 기간입찰 절차에서 매수신청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과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요건 없이 보증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매수신청의 보증제도는 진지한 매수의사를 갖지 아니한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려는 것이고,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보증금액을 저감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증액을 하는 데에도 상한의 정함은 없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일정한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부동산의 재매각(민집 138조)의
경우 그 보증액을 증액(보통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2)하고 있다.
(다) 보증의 액의 공고(민집규 56조 3호)
매수신청의 보증액이 동규칙 63조 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는 물론이고, 1항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하여지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 중에 명시되어야 한다(민집규 56조 3호).
(라) 보증의 제공과 반환
①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며(민집
138조 4항), 이는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다(민집 147조 1항 5호). 그러나 재매각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매수신청의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②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압류채권자가 충분한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는(민집 102조 2항) 그 보증이 매수신청의 보증이 되므로 별도로 민사집행법 113조에서
정한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종결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집 115조 3항). 이 경우 집행관은 영수증을 받아 조서에
붙여야 한다(민집 116조 3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집 142조 6항).
④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신청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보증으로 제공된 금액을 뺀 나머지(단 자기앞수표 추심에 수수료가 든 경우에는 수수료를 추가한
금액)만 납입하면 된다(민집 142조 3항, 4항).
⑤ 매수신청의 보증 없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호창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민집 121조
7호)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가 된다(민집 129조 1항).
(2) 호가경매·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
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규칙 63조의 규정은 호가경매와
기간입찰에도 준용되므로(민집규 71조, 72조 4항), 원칙적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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